이는 다시 팔아야 하는 귀찮음과 중고이기 때문에 가격도 더 낮게 받지만 이를 이용하는분들은 이를 수수료 정도로 생각하는거 같습니다.

○ 공공요금(전기, 가스, 통신료, 수수료, 상하수도요금, 우편요금 등) 및 제세, 시설장비유지비, 차량․선박비, 공무원을 대상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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